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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1. 만 65세 이상

  • 치과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 보험 적용이 처음 시작된 시점은 2014년 7월 1일이며, 이후 2015년 7월 1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관련 임플란트 지원, 선정기준, 이용방법에 대해 나와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부분 무치악 환자

  •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입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상악(윗턱) 또는 하악(아랫턱)에 일부 치아가 결손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완전 무치악, 즉 상악 또는 하악에 모든 치아가 없는 상태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치과 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 치아가 없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간주되어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보험 적용 개수

  • 평생 동안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현재 연령 기준으로 평생 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만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술이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경우, 해당 임플란트 시술은 평생 인정 개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처음 시작할 때,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적용 개수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적용 절차

1.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유무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지 진단을 받습니다.
  • 치과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만 65세 이상이며 부분 무치악 환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 급여 대상자로 판정합니다.

2. 등록 신청

환자는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신청

  •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된 환자는 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치과 병·의원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대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통보된 등록 번호는 요양기관의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4. 시술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시술 진행

  • 등록 결과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시술을 진행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시작합니다.
  • 이후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별 시술을 완료합니다.

 

보험적용 대상자 등록 방법

 

 

1. 대상자 판정 및 시술 동의

병·의원에서 진료 후 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험 급여 대상자로 판정됩니다.
  • 대상자로 판정된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2.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치과 병·의원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등록합니다.

3. 대상자 등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처리 후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 처리를 완료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요양기관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등록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환자에게 시술 준비를 완료합니다.

4. 시술 진행

요양기관에서 시술 진행

  • 등록 결과가 확인된 환자는 요양기관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습니다.
  • 시술은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 고정체 식립술, 3단계 보철 수복으로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상세 안내

1. 급여재료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성된 분리형 임플란트 식립재료입니다. 고정체는 턱뼈에 고정되는 부분이며, 지대주는 고정체 위에 설치되는 연결 기둥입니다.
  •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PFM(Porcelain Fused to Metal) 크라운은 비귀금속으로 된 금속 베이스 위에 도재(포세린)가 덧씌워진 형태의 보철물입니다. 이 보철물은 내구성이 높고, 자연 치아와 유사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2. 급여 적용 부위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 적용

  • 상악(윗턱)과 하악(아랫턱)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 또는 하악에 모든 치아가 없는 상태인 완전 무치악 환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보철수복 재료를 PFM crown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PFM crown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3. 본인 부담률

보험 가입자의 경우

  •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C) 본인 부담률: 10%
    • 만성질환자 등(E, F) 본인 부담률: 20%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률 10%
  •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률 20%

4. 예외 사항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PFM crown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 사용: PFM crown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결론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고령자들이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정확한 보험 적용 조건과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대상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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