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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2022년 8월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과 작성 기준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농지원부로 검색하지만, 현재는 농지대장으로만 신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실제 발급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2년 8월 이전,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경작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던 장부입니다. 농업인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작성되었으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인 증명 서류로도 활용되었죠.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핵심 변화 3가지

2022년 8월 17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단위 변경: 세대별 → 필지별 기존에는 농업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이제는 토지대장처럼 필지(지번)별로 개별 작성됩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관리합니다.

2. 대상 범위 확대: 1,000㎡ 이상 → 모든 농지 과거에는 1,000㎡ 이상의 농지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소규모 텃밭도 등록 가능합니다.

3. 관리 기관 변경: 주소지 → 농지 소재지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구·읍·면에서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구분 농지원부 (2022년 8월 이전) 농지대장 현재
작성 기준 농업인 세대별 농지 필지별
대상 농지 1,000㎡ 이상 모든 농지 (면적 제한 없음)
관리 기관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농업인 증명 가능 불가 (별도 증명서 필요)

💡 :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발급되므로 더 이상 농업인 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대장 신청 자격 및 요건

누가 농지대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
  •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임차농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준농업법인

농지대장 작성이 필수인 경우

다음의 경우 농지대장 작성 또는 변경 신청이 의무입니다.

  1. 농지를 새로 취득한 경우 - 농지 구입 또는 상속 후 신규 작성
  2.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 2022년 8월 18일 이후 계약 건은 60일 이내 신고 의무
  3.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신규 설치 시
  4. 농지 용도 변경 - 작물 변경, 이용 실태 변경 등

💡 : 임대차 계약 등 변경사항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농지대장 만드는법 | 단계별 신청 가이드

1단계: 신청 방법 선택하기

농지대장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접속
  • '농지대장 등본발급' 검색 후 신청
  •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가능
  • 수수료 무료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 전국 모든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농지대장 담당 부서(산업개발부, 경제부서 등)에서 신청
  • 수수료: 필지당 500원

무인민원발급기

  • 해당 시·군·읍·면 소재 무인발급기에서만 관내 농지 발급 가능
  • 경작사실 확인일이 1년 이내인 농지만 즉시 발급
  • 1년 초과 시 방문 신청 필요 (최대 10일 소요)

2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규 작성 시 필요 서류

  1. 농지대장 신규작성 신청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수령 가능)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농지 관련 증빙 서류
    • 소유 농지: 담당 공무원이 전산 확인 (별도 제출 불필요)
    • 임차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용대차: 사용대차 계약서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작성)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 신규 작성 시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추가 보완 기간이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농지대장 등본발급' 민원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농지 소재지, 지번 등)
  4. 신청서 제출
  5. 즉시 발급 또는 처리 대기 (신규 작성 시 최대 10일)

방문 신청 절차

  1.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2. 농지대장 담당 부서 문의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4. 경작 현황 확인 후 발급 (신규 작성 시 최대 10일)

4단계: 농지대장 발급 및 확인

발급된 농지대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농지의 지목, 면적, 용도지역
  • 소유자 정보
  • 경작 현황 (자경, 임대, 임차 등)
  • 임대차 계약 정보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 농지전용허가 이력

발급받은 농지대장은 농지 매매, 세금 감면,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농지대장 활용 및 혜택

농지대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세금 감면

  • 농지 취득세 50% 감면 (추가 농지 매입 시)
  •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양도 시 연간 1억 원 한도, 5년간 최대 2억 원 면제)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업용 시설 설치 시)

금융 지원

  • 농지연금 가입 가능 (만 60세 이상 농업인)
  • 농업 정책자금 대출 신청 가능
  • 농협 및 정부 지원 대출 우대

정부 지원 사업

  • 각종 농업 직불금 신청
  • 농업 보조사업 참여 자격
  • 청년농 육성 지원 사업

💡 : 세금 감면이나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농지대장에 경작 현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농지대장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농지대장 변경 및 관리 주의사항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2022년 8월 18일 이후 계약)
  2.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3. 소유권 변경
  4. 작물 변경
  5. 경작 방법 변경

농지대장 관리 팁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농지의 이용 상태가 변경되면 즉시 농지대장을 수정하세요. 허위 정보로 혜택을 받으면 환수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이력 보관 농지대장 등본은 각종 신청에 필요하므로 최신본을 항상 보관하세요.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작사실 증명 준비 신규 작성이나 변경 신청 시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증거(사진, 이웃 증언 등)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2022년 8월 17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농지원부는 신규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으로만 등록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었으니,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2. 소규모 텃밭도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과거 농지원부는 1,000㎡ 이상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몇 백 평의 작은 농지도 농지대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농지대장이 있다고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자격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3.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하면 무료이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 가능하지만, 해당 시군읍면 관내 농지만 발급할 수 있고 경작사실 확인일이 1년 이내여야 즉시 발급됩니다.

Q4.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하는데,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임차농도 농지대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임차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됩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 농지원부 만드는법, 이제 농지대장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신다면 농지대장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원부는 2022년 8월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농지원부는 신규 작성이 불가능하며, 모든 농지는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 농지대장은 온라인(정부24), 방문(읍면동), 무인발급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신규 작성 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현황 확인 후 최대 10일 내 발급됩니다.

3. 임대차 계약 등 변경사항은 6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변경사항 발생 즉시 농지대장을 업데이트하세요.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작성을 신청하세요. 농지대장이 있어야 세금 감면, 정부 지원금, 농업 정책자금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 실천하기

  • 정부24에서 내 농지대장 확인하기
  • 신규 작성이 필요하다면 관할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임대차 계약 등 변경사항 있다면 60일 이내 변경 신청

※ 본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가이드라인 및 농지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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