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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새마을금고 부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2.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3. 새마을금고 부도위기설?

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5.우체국 및 다른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1.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해산 등록이 완료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미 1983년에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예금 및 적금의 환급이 보장됩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동법 제72조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시중은행과 차이점

금액은 동일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법령이 다름

시중은행 - 예금자보호법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기반으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주체로서 보호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수행합니다. 이미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1996년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을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3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새마을금고의 자금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여유자금을 중앙회에서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을 규제하여 부실여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가보호장치, 지불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지불준비금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의 형태로 예치함으로써, 6조 8천억원 이상의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예적금 인출 요구 시 언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1인당(개인, 법인, 임의단체 등) 5천만원입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5천만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 예금 원금 + 소정의 이자 

※ 소정의 이자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의 약관에서 적용되는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와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예금자보호를 위해 이자율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예금자의 이자 수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예금자의 예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지급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 예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통장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금고 부도위기설?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폐업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본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폐업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부

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유동성 위험에 대한 금융권의 불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도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보도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일제히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는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채권 130억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인근의 새마을금고 고객들도 동요하며 새마을금고의 대기시간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금융권 유동성 위기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 시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해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무리한 방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일어났고 이로이한 대출 연체율(6.47%)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최근 특별점검을 받는 새마을금고 30곳은 대출연체율이 10% 이상이라고 하니 상당히 위험한 수위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가 명단 공개는 하고 있지 않아 고객들의 불안은 더 크기만 합니다. 

 

새마을금고 영업정지 시,

영업정지된 새마을금고는 다른 새마을금고로 인수합병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인해 영업정지 상태에 직면할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합니다. 그 후,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과 채무를 확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예금 지급까지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새마을금고는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수순

  1.총회에서 해산을 결정, 인수합병 논의

  2.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3.예금 지급(일정 시간 소요 예정)



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첫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본점, 지점 관계

동일한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며, 많게는 2 ~ 3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 A-1 지점, A-2 지점으로 지점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의 예금자보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 본점,  A-1 지점, A-2 지점에 각각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예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새마을금고 파산 등의 사고 시, 고객은 5천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 A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을 예금하고 건너 마을 B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을 예금한다면 A 새마을금고와 B 새마을금고는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두시고 거액의 예금을 새마을금고에 맡기신다면 분산하여 예금자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정의 이자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예금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자는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을 가입하실 때, 12개월에 연 4.0%의 예금에 가입하셨다면 4천8백만원을 예금하셔야 일반세율(15.40%) 적용 49,628,380원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실태평가등급

새마을금고는 경영실태평가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영실태평가 확인제도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실시되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 경영효율성, 위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 회원들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등급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등급 - 우수

  2등급 - 양호

  3등급 - 보통

  4등급 - 취약

  5등급 - 위험

※ 경영실태평가결과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경영개선요구

★ 경영실태평가등급 확인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정기공시 ▶ 새마을금고명입력 ▶ 정기공시 내용 중 31.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확인

넷째. 내가 가입한 새마을금고 현황

정부가 발표한 30곳의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이미 예금을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셨다면 내가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30곳 부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10%가 넘으며 농협·수협과 같은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은 2.48%정도이니 이와 비교하여 내가 예금을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상태를 비교해보실 수 있으니 경영실태평가등급이나 연체대출금비율이 너무 안 좋다면 인출을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연체대출금비율 확인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정기공시 ▶ 새마을금고명입력 ▶ 정기공시 내용 중 26.연체대출금비율 확인



5.우체국 및 다른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의 예금을 맡기실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 구조와 자산 건전성을 비교하신 후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이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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