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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부도위기설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새마을금고부도위기에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대처법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새마을금고부도위기, 예금자보호

2.새마을금고부도위기 확인사항 5가지

 

1.새마을금고부도위기,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부도 발생 시, 영업정지가 되고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처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미 1983년에 제정된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예금 및 적금 환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동법 제72조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새마을금고부도의 위험에도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지자 많은 고객들이 중도해지와 이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부도가 이 모든 상황과 불안감을 수면 위로 올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채권에 인한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언급되어져 왔으며 일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 무렵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의 무리한 고금리예금 유치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부도지점은 인근의 다른 새마을금고로 인수합병되고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인수하였지만 새마을금고부도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직도 냉소적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많은 분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예금을 해지했던 많은 분들이 (약 1만2000건) 다시 재예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꾸준히, 새마을금고부도는 없는 것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새마을금고부도위기 확인사항 4가지

새마을금고부도위기설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이 구성되어 새마을금고부도위기설과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분석 및 예금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치금 15조 2천억원, 예탁금 48조 7천억원 등 총 77조 3천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최근 상승한 대출 연체율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에 소중한 자산을 맡긴 개인은 동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음의 4가지 확인사항을 기억해두시고 확인·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새마을금고부도위기설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영실태평가등급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공시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경영 활동을 유지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우에는 경영 개선이 요구 된다고 판단되는 곳이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

■ 경영실태평가등급 확인 방법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정기공시 ▶ 새마을금고명 입력 ▶ 정기공시 내용 중 31.경영실태평가 종합 등급 



둘째. 연체대출금비율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8월 11일 까지 5주간 총 100개 새마을금고부도위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중 특별검사 대상인 곳은 연체율이 10%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목록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새마을금고가 이에 속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공시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대출금비율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특별관리 대상의 연체대출금비율은 10%, 일반적인 상호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비율은 2.48% 수준이며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은 5%대의 연체대출금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용하고 계신 새마을금고의 해당 경영지표를 확인해보시고 0 ~ 3% 라면 출금을 보류하시거나 연체대출금비율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시면 예금중도해지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경영실태평가등급 확인 방법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정기공시 ▶ 새마을금고명 입력 ▶ 정기공시 내용 중 26.자산건정성 - 연체대출금비율 

해당 경영지표를 확인해보실 때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12월 증감 상황도 함께 보시면 이용중인 새마을금고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새마을금고 본점, 지점 관계에 따른 차이

새마을금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며, 여러 개의 지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새마을금고는 A-1 지점과 A-2 지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의 예금자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A 새마을금고의 본점, A-1 지점, A-2 지점에 각각 5천만원을 예금하면 합산하여 1억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모두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새마을금고인 B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을 예금하면 A 새마을금고와 B 새마을금고는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액이 큰 경우라면, 새마을금고부도위험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예금하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5천만원 모두 예금하지 마세요!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예금한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 2백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금융기관에 예금은 48백만원만 거래하셔야 이자 금액 2백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출자금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출자금통장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부도위기설에 대해 정리해보고 새마을금고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거래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함께 공유해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1% 정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예금 재테크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순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확인해보시면 불안한 마음 없이 예금을 저축하시고 맡겨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부도설도 정부의 대책하에 조만간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니 큰 동요를 하시기 보다는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거래하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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